'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1년

입력 2023-06-15 15:49   수정 2023-06-15 15:50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0)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과속에 따른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차를 몰았음에도 동승자인 프로골퍼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이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직후 이루는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연기로도 영역을 넓히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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